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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개소세 할인, 중복혜택 가능할까? (feat. 노후차)

[1] 자동차/시승기, 칼럼, 르포

by 박찬규 기자 2020. 3. 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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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사진제공: 현대차

[Seoul, Korea -- reporterpark.com] Justin Park, 2020.03.25.Wed.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지난달 정부가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냈는데요, 오는 6월31일까지 차를 받는 분들은 최대 143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정책 하나가 떠오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감면해주는 것이죠.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 사이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그 시점부터 2개월 이내 노후차를 말소처리(수출 또는 폐차)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혜택 모두 개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나 중복 적용이 안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차 가격에 따라 받는 혜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신차를 살 때 경유차는 노후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새로 산다면 어떨까요. 개소세 인하분과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세제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할 경우 주어지는 개소세 할인과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붙는 세금이 중복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혜택의 중복 할인이 되지만 적용 순서가 중요하더군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를 살 때는 각종 혜택이 명확하지만 하이브리드차는 살짝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엔진룸 /사진제공: 현대차

◆왜 대답이 달랐을까

우선 지역 세무서의 소비세 담당자에게 하이브리드차의 이런저런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재택근무 중이거나,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업사원도 명확히 대답을 하지 못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새 차를 살 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친환경차면 혜택을 더 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노후차 혜택까지 더하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개별소비세라는 항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입하려는 차가 수입차냐 국산차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개별소비세가 붙는 시점이 달라서죠.

  

렉서스 ES300h /사진제공: 렉서스

일단 중요한 건 ‘차를 6월까지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국산 하이브리드차는 차종에 따라 간신히 출고일을 맞출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주문한 내용대로 차를 만들어야 하는 데다 지금은 주문이 밀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 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입 하이브리드차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독일브랜드나 미국브랜드, 일본브랜드 모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고, 게다가 수입차 판매구조 상 미리 수입해서 항만에 잠시 머무르다가 PDI센터를 거친 뒤 소비자와 만나게 되니 일정부분 재고유지도 수월한 편입니다.

특히 일본브랜드의 차종이라면 여러모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주문이 몰려서 대기가 수개월이나 됐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주문이 많지 않으니 지금 상황에선 주문 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볼보 XC90 T8 하이브리드 /사진제공: 볼보자동차

◆각종 세제혜택은 중복 적용 가능, 하지만 순서가 중요

어느정도 세제혜택이 생기는지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국세청 담당자분과 통화하면서 내린 결론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적용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율을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을 적용하면 되는 건데요, 계산의 편의상 수입차로 예를 들겠습니다.

관세와 수입원가를 더한 가격이 7000만원짜리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350만원입니다. 여기서 오는 6월까지 세율을 70% 할인하면 1.5% 기준이 되는데 이 경우 105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할인혜택 최대치가 100만원이므로 남은 개소세 잔액은 2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건 노후차 교체 혜택은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한 다음의 잔액 250만원에서 70%, 즉 175만원 중 100만원 한도로 할인되므로 노후차 혜택을 받으면 최종 세금은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차 혜택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는 개소세 100만원 세액감면 혜택이 있죠. 비율이 아니라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인 만큼 가장 늦은 순서로 적용해야 혜택이 큽니다. 

결국 개소세 인하분과 노후차 교체와 친환경차 혜택까지 모두 더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개소세만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개별소비세의 30%로 가산되는 교육세, 그리고 이를 더한 부가가치세 10%까지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노후차를 폐차하면서 받을 수 있는 20만~40만원쯤의 보상금은 보너스입니다.

다만 노후차 보유시점은 지난해 6월 기준이고, 노후차의 요건은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종이어야 합니다. 지금 중고차를 사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모든 할인혜택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노후차 명의와 신차 명의가 같아야 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만약 6월30일에 차를 받았다면 해당 시점부터 2개월 내에 말소처리하면 됩니다.

530e M 스포츠 패키지 /사진제공: BMW

◆하이브리드차 구입 최적의 시기

만약 하이브리드차를 사려고 마음먹었다면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차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소비세를 3단계에 걸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제는 6월까지 차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10년 이상 보유한 노후차를 처분해야 하는 것인데요 모든 조건이 맞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정부 정책이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수입차로 개소세 혜택을 설명드린 이유는 판매사의 마진이 마지막에 붙기 때문입니다. 국산차는 원가와 마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더합니다. 하지만 수입차는 세금을 다 정한 다음 마진을 더하기 때문에 판매사의 재량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죠.

꼼꼼히 비교하셔서 현명한 소비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여유운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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